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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
서울특별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자치구와 연계한 자체 사업을 통해 소득 조건, 임대 조건 등을 맞춘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청년월세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기준 약 250만원)
서울 25개 자치구 신청 경로
자치구 | 신청 방법 | 문의처 |
마포구 | 청년누리 홈페이지 | 02-3153-8554 |
성동구 | 구청 청년정책팀 이메일 접수 | 02-2286-7182 |
강남구 | 청년플랫폼 신청 | 02-3423-5121 |
관악구 | 서울청년포털 신청 | 02-879-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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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주거포털 이용 팁
서울청년포털에서는 월세 지원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연계, 청년주택 입주,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타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임대차 계약서 필수 첨부 (신청자 명의 필수) - 주민등록상 서울 주소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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